종합소득 과세표준과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는 각 소득을 합산한 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신고 대체가 아닌 추정치입니다.
이자·세무 추정 등 금융·세금 계산기를 이해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소득을 합산한 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신고 대체가 아닌 추정치입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징수된 세금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연말정산·5월 신고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이어집니다.
프리랜서에게 흔히 말하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원천징수율입니다.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되며, 연말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지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기본 추정이며 신고 대체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장례비·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가액을 정하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전증여 가산과 공제 선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자산 취득 시 부과되며, 취득 유형·지역·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을 빼 차익을 구하고, 공제·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 계산기는 단순화된 규칙과 사용자 입력에 의존합니다. 공제 증빙, 소득 분류, 평가, 시점별 세법 개정 등으로 실제 신고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계산기는 신고 대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