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산출 흐름
종합소득세의 출발점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기납부세액을 반영한 뒤 확정됩니다.
누진세율과 산출세액 공식
한국 종합소득세는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구간의 산출세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15% 구간(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산출세액 = 30,000,000 × 0.15 − 1,260,000 = 3,240,000원입니다. 누진공제는 하위 구간 세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미리 차감한 금액입니다.
계산기 활용 시 유의점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입력한 소득·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추정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장 현황신고, 의료비·기부금 등 증빙에 따른 공제 한도와 적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학습·계획용 추정치이며, 세무사나 홈택스 신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Key takeaways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합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 계산기는 추정 도구이며 실제 신고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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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징수된 세금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연말정산·5월 신고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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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한 구간만의 세율로 전체 소득에 곱하나요?
- 아닙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합산하는 방식과 수학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냅니다.
- 산출세액이 곧 납부세액인가요?
-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구하고,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 등)을 빼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