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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징수된 세금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연말정산·5월 신고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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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y
Inter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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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의 구성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자녀·연금계좌·표준세액공제 선택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이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액'을 의미하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아닙니다.

기납부세액과 최종 납부액

기납부세액에는 근로·연금·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분납·가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납부(또는 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과가 음수이면 환급, 양수이면 추가 납부입니다.

예: 결정세액 400만 원,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합계) 550만 원이면 환급 150만 원입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만 반영한 경우 실제 공제·경비 반영 후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와 실제 신고의 차이

계산기에 기납부세액을 누락하거나 원천징수 영수증과 금액이 다르면 환급·추가납부 추정이 크게 어긋납니다.

본 계산기는 교육·계획용 추정이며, 홈택스 신고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Key takeaways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중간예납을 정확히 반영해야 연말 결과를 올바르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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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3.3% 원천징수는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나요?
네. 사업·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환급이 나왔다고 세금이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았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이며, 해당 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세 부담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