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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증여세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지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기본 추정이며 신고 대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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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y
Inter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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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관계마다 공제 한도가 다르며, 미성년 직계존속 수증 등 특례 한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공제를 초과하는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관계 증빙(가족관계증명 등)이 신고의 핵심입니다.

10년 합산 규칙

동일 증여자로부터 동일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번 증여만 단독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기본) = (현재 증여액 + 10년 내 동일 관계 증여 합계) − 증여재산공제 − 채무·부담 등

예: 직계비속 공제 5,000만 원, 10년 내 누적 증여 3,000만 원, 이번 증여 4,000만 원이면 합계 7,000만 원에서 공제 5,000만 원을 빼 과세표준 2,000만 원이 됩니다.

계산기 한계

특례 공제(혼인·출산, 창업자금, 가업승계 등), 세대생략 할증, 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는 사례마다 달라 자동 반영이 어렵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입력값 기반 추정이며, 실제 신고·납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Key takeaways

  •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 동일인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 특례·평가 이슈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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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0년 합산은 증여일 기준인가요?
네. 각 증여가 수증자에게 귀속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납부 시점과 혼동하지 마세요.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가 같나요?
증여재산공제와 상속공제는 체계가 다릅니다. 증여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상속은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