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채무·장례비·수동 공제로 예상 상속세를 추정합니다.
Calculator Factory
출력일: 2026년 10월 23일
과세연도(참고): 2026년
기준: 2026년 상속세 (참고용 · 2026-01-01 기준)
| 항목 | 금액 | 비고 |
|---|---|---|
| 검증된 공제 합계 | 500,000,000원 | 일괄·기초·배우자 등을 사용자가 합산 입력(자동 적격 없음) |
| 합계 | 500,000,000원 |
| 단계 | 금액 | 설명 |
|---|---|---|
| 총 상속재산가액 | 1,000,000,000원 | 상속재산 합계(평가 미포함) |
| 사전증여 합산 | 0원 | 합산 대상 사전증여(간이) |
| 채무 | 100,000,000원 | 상속채무 |
| 장례비용 | 5,000,000원 | 법정 한도 자동 검증 없음 |
| 공과금 | 0원 | 사용자 입력 |
| 비과세·불산입 | 0원 | 사용자 입력 |
| 상속세 과세가액 | 895,000,000원 | 재산+사전증여−채무−장례−공과금−비과세 |
| 상속공제 합계 | 500,000,000원 | 검증된 공제 합계(수동·일괄형) |
| 과세표준 | 395,000,000원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 산출세액(예상 상속세) | 69,000,000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적용 |
|---|---|---|---|
| 100,000,000원 이하 | 10% | 0원 | |
| 100,000,001~500,000,000원 | 20% | 10,000,000원 | ● |
| 500,000,001~1,000,000,000원 | 30% | 60,000,000원 | |
| 1,000,000,001~3,000,000,000원 | 40% | 160,000,000원 | |
| 3,000,000,001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상속 설계·회피 조언이 아닙니다.
| 구분 | 과세가액 | 과세표준 | 세액 | 실효 |
|---|---|---|---|---|
| 현재 | 895,000,000원 | 395,000,000원 | 69,000,000원 | 6.9% |
| 상속재산 +10% | 995,000,000원 | 495,000,000원 | 89,000,000원 | 8.09% |
| 상속재산 −10% | 795,000,000원 | 295,000,000원 | 49,000,000원 | 5.44% |
| 채무 +50% | 845,000,000원 | 345,000,000원 | 59,000,000원 | 5.9% |
포함: 상속재산·사전증여·채무·장례비·공과금·비과세 차감 · 검증된 공제 합계(수동) 또는 항목별 수동 입력 · 일괄/기초 vs 배우자·기타 공제 모드 분리(이중공제 방지) · 증여·상속세 누진세율표 · 재산·채무 민감도 시나리오
미포함: 재산 평가·감정 · 비상장주식 · 가업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자동 · 해외재산 · 추정상속재산 · 명의신탁 · 공익법인 출연 · 복잡한 사전증여 합산 판정 · 상속인별 실제 세액 배분 · 배우자·일괄공제 자동 적격·최적 선택
예상 상속세
₩69,000,000
과세가액 895,000,000원에서 공제 500,000,000원 적용 후 과세표준 395,000,000원, 예상 상속세 69,000,000원(실효세율 6.9%, 총재산 대비)입니다.
총 상속재산
₩1,000,000,000
과세가액
₩895,000,000
총 공제
₩500,000,000
과세표준
₩395,000,000
적용 최고세율
20%
누진공제
₩10,000,000
실효세율
6.9%
| 항목 | 금액 | 비고 |
|---|---|---|
| 검증된 공제 합계 | ₩500,000,000 | 일괄·기초·배우자 등을 사용자가 합산 입력(자동 적격 없음) |
| 단계 | 금액 | 설명 |
|---|---|---|
| 총 상속재산가액 | ₩1,000,000,000 | 상속재산 합계(평가 미포함) |
| 사전증여 합산 | ₩0 | 합산 대상 사전증여(간이) |
| 채무 | ₩100,000,000 | 상속채무 |
| 장례비용 | ₩5,000,000 | 법정 한도 자동 검증 없음 |
| 공과금 | ₩0 | 사용자 입력 |
| 비과세·불산입 | ₩0 | 사용자 입력 |
| 상속세 과세가액 | ₩895,000,000 | 재산+사전증여−채무−장례−공과금−비과세 |
| 상속공제 합계 | ₩500,000,000 | 검증된 공제 합계(수동·일괄형) |
| 과세표준 | ₩395,000,000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 산출세액(예상 상속세) | ₩69,000,000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적용 |
|---|---|---|---|
| 100,000,000원 이하 | 10% | ₩0 | |
| 100,000,001~500,000,000원 | 20% | ₩10,000,000 | 적용 |
| 500,000,001~1,000,000,000원 | 30% | ₩60,000,000 | |
| 1,000,000,001~3,000,000,000원 | 40% | ₩160,000,000 | |
| 3,000,000,001원 초과 | 50% | ₩460,000,000 |
민감도 분석이며 상속 설계·회피 조언이 아닙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예상세액 | 실효 |
|---|---|---|---|
| 현재 | ₩395,000,000 | ₩69,000,000 | 6.9% |
| 상속재산 +10% | ₩495,000,000 | ₩89,000,000 | 8.09% |
| 상속재산 −10% | ₩295,000,000 | ₩49,000,000 | 5.44% |
| 채무 +50% | ₩345,000,000 | ₩59,000,000 | 5.9% |
| Category | 금액 |
|---|---|
| 총재산 | 1,000,000,000 |
| 과세가액 | 895,000,000 |
| 공제 | 500,000,000 |
| 과세표준 | 395,000,000 |
| 예상세액 | 69,000,000 |
포함 범위
상속재산·사전증여·채무·장례비·공과금·비과세 차감 · 검증된 공제 합계(수동) 또는 항목별 수동 입력 · 일괄/기초 vs 배우자·기타 공제 모드 분리(이중공제 방지) · 증여·상속세 누진세율표 · 재산·채무 민감도 시나리오
미포함·한계
재산 평가·감정 · 비상장주식 · 가업상속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자동 · 해외재산 · 추정상속재산 · 명의신탁 · 공익법인 출연 · 복잡한 사전증여 합산 판정 · 상속인별 실제 세액 배분 · 배우자·일괄공제 자동 적격·최적 선택
2026년 상속세 (참고용 · 2026-01-01 기준)
생전 증여와의 비교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용역대금 기준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3.3%)와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또는 소득 흐름으로 산출세액·결정세액·지방소득세·기납부 정산을 추정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과세표준으로 예상 증여세를 추정합니다.
주택·일반 부동산 유상취득의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세목별로 추정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가정 모드입니다.
국내 주택·토지·건물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국세·지방소득세를 단계별로 추정합니다. 1세대1주택은 가정 모드만 지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사용하는 공식과 변수를 설명합니다.
과세가액 = 재산+사전증여−채무−장례−제외 · 과세표준 = max(0, 과세가액−공제)
한국 실무 상황을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재산 10억·채무 1억·공제 5억 → 과세가액 9억, 과세표준 4억.
아니요. 검증된 금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자동 선택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을 사용하며 법정 한도 자동 적용은 없습니다.
증여·상속세 공통 누진세율표를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가액을 사용합니다.
거부됩니다.
세액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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