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액 산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를 합산하고, 피상속인의 채무·장례비를 차감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전 증여 등 사전증여 가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면제 재산, 공동상속 지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조정됩니다.
공제와 과세표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해당되는 항목)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증여·상속세 누진세율표 적용)
예: 과세가액 8억 원, 공제 합계 5억 원이면 과세표준 3억 원. 20% 구간(1억 초과~5억 이하)에서 산출세액 = 300,000,000 × 0.20 − 10,000,000 = 50,000,000원입니다.
신고와 계산기
배우자공제 요건,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은 자동 판정이 어렵습니다. 재산 평가(부동산·비상장주식)도 전문 영역입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공제·가액을 바탕으로 한 추정이며, 확정 신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Key takeaways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가산·조정.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공제 선택과 재산 평가가 세액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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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별도로, 사전증여 가산 등 규정에 따라 과세가액 산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 이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 공제 항목은 법정 요건과 최유리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수동 입력을 전제로 하며, 자동 최적 선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