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비과세 금액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예상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세후)이 아닙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참고식 (간이 추정) · 2026-01-01 시행. 산재·세금 미포함. 고용보험 사용자 요율은 일반사업장 참고치입니다.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1
사용자 부담(참고)
₩299,021
공제 후(4대보험만)
₩2,708,479
기준액 ₩3,000,000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000,000 · 2026년
| 보험 | 기준금액 | 근로자요율 | 근로자 | 사용자요율 | 사용자 | 합계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 | 4.75% | ₩142,500 | ₩285,000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 | 3.595% | ₩107,850 | ₩215,700 |
| 장기요양보험 | ₩107,850 | 건보×13.14% | ₩14,171 | 건보×13.14% | ₩14,171 | ₩28,342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 | 1.15%(참고) | ₩34,500 | ₩61,500 |
| 시나리오 | 보수 | 근로자 공제 | 공제 후 |
|---|---|---|---|
| 현재 보수 | ₩3,000,000 | ₩291,521 | ₩2,708,479 |
| 보수 +10% | ₩3,300,000 | ₩320,673 | ₩2,979,327 |
| 보수 -10% | ₩2,700,000 | ₩262,369 | ₩2,437,631 |
| 보험 | 근로자 |
|---|---|
| 국민연금 | $142,500 |
| 건강보험 | $107,850 |
| 장기요양보험 | $14,171 |
| 고용보험 | $27,000 |
주휴·시급 구조는 주휴수당· 최저임금에서, 퇴직 정산은 퇴직금에서 확인하세요.
Calculator Factory
출력일: 2026년 10월 23일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참고식 (간이 추정) (2026 · 2026-01-01)
월 보수 3,000,000원 · 비과세 0원 · 기준액 3,000,000원
기준액 = 월급여 − 비과세 · 보험료 = floor(기준액 × 요율) · 국민연금은 상·하한 적용
| 보험 | 근로자 | 사용자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1원 | 14,171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34,500원 |
| 시나리오 | 근로자 | 공제 후 |
|---|---|---|
| 현재 보수 | 291,521원 | 2,708,479원 |
| 보수 +10% | 320,673원 | 2,979,327원 |
| 보수 -10% | 262,369원 | 2,437,631원 |
월 급여 3,000,000원에서 비과세 0원을 뺀 기준액 3,000,000원에 근로자 부담 합계 291,521원, 사용자 부담 합계(참고) 299,021원입니다. 공제 후 금액 2,708,479원은 4대보험 근로자분만 뺀 참고 금액이며, 실수령액(세후)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세금·업종별 고용보험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무 형태,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입사·퇴직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임금·상여·연차수당 산입으로 예상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으로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연차 정산, 계산식,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급,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개근 여부로 예상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기준과 지급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시급 또는 월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환산 임금을 계산하고 최저임금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월급과 부양가족 정보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월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을 추정합니다. 연말정산 최종세액과 다릅니다.
월급·연봉과 비과세·가족 정보로 4대보험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반영한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세금 원천징수를 확인하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사용하는 공식과 변수를 설명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액 = 월 급여 − 비과세.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하한·상한 적용) × 4.75%. 건강보험 = 기준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기준액 × 0.9%. 공제 후 금액 = 월 급여 − 4대보험 합계(세금 미포함).
한국 실무 상황을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신입사원
월 급여 200만 원실수령액이 아닙니다.
대리급
월 급여 300만 원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과장급
월 급여 400만 원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고액 급여
국민연금 상한 적용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회사 부담분과 세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액에 근로자 부담 요율 4.75%를 적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상한이 적용됩니다.
기준액에 근로자 부담 요율 3.595%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은 본 MVP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추정합니다.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 0.9%를 기준액에 적용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 부담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식대 등 과세하지 않는 급여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없으면 0으로 두면 됩니다. 항목 자동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만 반영한 참고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기타 공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처리, 보수월액 상·하한, 상여·수당, 회사별 공제, 감면 제도,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하한 미만이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기준액이 0보다 큰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근로자 부담분만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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